한 법조인은 오는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성범죄 양형 기준의 점검’을 안건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기본이 징역 6~9년에 가중시 7~11년인 현행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상해 및 치상죄의 양형기준표가 당연히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
한 학부모도 “최근 큰 충격을 안겨 준 8살 여아 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이 아니더라도 벌써부터 이 문제가 논의됐어야 했다”며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사실상 국민적 합의인 만큼 마땅히 기준 형량이 높여져야 한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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