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는 화물차 1대만 갖고 있어도 운송업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운송업체와 개별차주가 위수탁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지입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운송업의 보유차량에 대한 등록요건을 현행 5대 이상에서 1대 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차 개별허가제를 다음달 말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입제는 개인 차주가 마케팅 능력이 없어 운송업체 명의로 등록한 뒤 지입료를 내고 일감을 제도로 현재 일반화물의 90% 이상이 지입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입제는 운송업체의 우월적 지위로 차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운송업체가 파산했을 경우 차주의 차까지 가압류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건교부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지입차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물차 개별허가제를 도입, 차량 한 대만으로도 운송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특히 화물차 개별허가제 근거 법률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공포된 지난 1월20일 이전에 운송업체와 지입계약을 맺은 차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업 허가신청을 할 경우 곧바로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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