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사건 '무죄' 잇따라
정식재판 청구사건 '무죄' 잇따라
  • 김광호
  • 승인 2009.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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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어제 4건 무죄판결…대부분 '약식'에 불복
각종 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무죄로 풀려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검찰이 구 공판으로 기소한 사건 중 무죄 판결도 느는 추세지만, 특히 요즘들어선 약식(벌금) 기소된 사건 가운데 본인이 승복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는 피고인도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16일 각각 음주운전, 횡령, 절도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4명의 피고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근년들어 이처럼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각각 다른 사건 4건의 피고인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기는 처음이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고정사건)한 이 모 피고인(45)에 대한 판결문에서 “‘단 1회’ 호흡 측정을 한 결과 0.05%로 음주 측정된 것으로는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측정기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중복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했고, 중복측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법론은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횡령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부 모 피고인(55)에 대해선 “피해자가 금전 차용을 조건으로 병풍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금전 차용 내지 금전 차용 알선을 부탁하면서 병풍을 완전히 양도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어 절도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문 모 피고인(57)에 대해선 “피고인은 이 사건 철제 발판을 버린 물건으로 오신해 차량 적재함에 실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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