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실이하 민박 양성화 건의
7실이하 민박 양성화 건의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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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회

서귀포시의회(의장 지종환)는 11일 제119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실이하 주거, 상업지역 민박 양성화 건의서’를 채택, 이를 청와대와 제주출신 5명의 국회의원에게 전달키로 했다.

시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99년부터 감귤 값이 하락, 농가소득이 줄어든데다 금강산 개발 및 각 자치단체별 관광객 유치경쟁 등으로 관광객 및 관광수입도 감소, 지역경제의 양대축이었던 감귤과 관광산업이 흔들리면서 그 대체소득원으로 민박업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귀포시를 도농복합도시인 읍면지역과 같이 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서귀포시 관내 민박업소 가운데 주거지역 107개소 453실, 상업지역 9개소 40실에 대해 농어촌(농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민박사업 취지에 맞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농어업인에 한해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7실 이하 주거 상업지역 민박 양성화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선처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95년 10월 10일까지는 서귀포시 전 지역이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그후 농림부 고시 제1995-86호로 농어촌지역이 해지, 민박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이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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