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죄 증명없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모 체육협회 최 모씨(45.전무이사)와 윤 모씨(43.사무국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잔여금이 피고인들의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협회 관련 소송비용 및 협회 내부의 폭력사건으로 인한 치료비 등 협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용도로 유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5월 제주도체육회가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단 여비로 지급한 자금 중 390여 만원을 도체육회에 반납하지 않고 협회의 다른 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약식(벌금) 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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