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사기 등 혐의 줄줄이 법정구속
금전 사기 등 혐의 줄줄이 법정구속
  • 김광호
  • 승인 2009.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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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어제 3명 실형…"피해회복 노력없다"
돈을 빌려 갚지 않고 편취하는 등의 금전 사기 혐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모피고인(45)에 대해 징역 10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채 모 피고인(58)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8)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홍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편취 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합의는 물론 공탁 등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채 피고인에 대해서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후 3년이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합의 등 피해회복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고 피고인에 대해선 “횡령한 금원 및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비교적 다액인 점, 민사사건 조정을 통해 피해 변제를 약속해 놓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정구속했다.

홍 피고인은 2006년 6월 임 모씨(43)에게 수입골프용품점을 운영하겠다며 50만원을 빌리는 등 2007년 11월까지 모두 206회에 걸쳐 8500여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채 피고인은 2006년 최 모씨로부터 부동산(토지) 관련 투자금으로 400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고 피고인은 2003년 9월 팬션 건축공사와 관련한 수입원목 자재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서 모씨로부터 문 모씨의 은행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공사대금으로 소비해 횡령하고, 1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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