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2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탈세행위가 근절된다. 제주세무서(서장 황상순)는 이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자료상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행위자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키로 했다.
14일 제주세무서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업무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하고,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이고, 20일까지 조기 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11월2일까지 환급금이 조기 지원된다.
제주세무서는 또, 금융위기와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펴기로 했다.
이번 제주지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1만1000여 명(법인 4800여 명.개인 63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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