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반발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반발
  • 임성준
  • 승인 2009.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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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비자에 부담 전가, 불법 거래 부추겨"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크게 확대키로 하면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중고차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10분의 10에서 내년 109분의 9로 축소한 후 매년 1%씩 줄여 오는 2013 년 106분의 6까지 낮춘다.

새 차나 다름없는 출고 후 1년 이내 중고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2013년 공제율을 기준으로 1000만원대 중고차 가격은 현재보다 약 30만원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 서민들이 많이 찾는 중고차 가격에 반영될 공산이 커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부종호)은 14일 호소문을 통해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100분의 6으로 낮출 경우 추가 부담금만큼 그 몫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소비자들이 제도권을 기피하고 무허가업자를 선호하게 돼 제도권 매매업자는 사라지고 불법이 난무하게 된다"며 축소 철회를 주장했다.

또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허가 매매 영업행위가 늘게 돼 세수 탈루는 물론 불법 음성적 거래가 성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제도권의 안정과 음성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입세액공제율의 현행 유지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전국 자동차매매사업 조합은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매입세액공제 축소 반대 집회를 갖는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59개(3곳 휴업)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운영 중인데 올해 신차 개별소비세 경감 등으로 9월 현재 6559대(지난해 전체 8665대)가 판매되는 등 실적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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