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제주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 한경훈
  • 승인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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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시의 지방세 누적체납액은 177억7100만원이 이르고 있다.

세목별로는 차동차세가 39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주민세 34억6300만원, 재산세 33억7900만원, 취득세 18억8100만원, 지방교육세 17억1800만원, 도시계획세 12억5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체납액을 연도폐쇄기까지 130억원대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체납액 정리활동을 펼치고 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43명에 대해 현장방문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회원권, 주식 등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번호판 자동인식 단속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의 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직장 조회 후 급여 압류,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내 전 금융기관에 예금계좌 보유 여부 조회,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 제공,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세액 단계별로 다양한 행정제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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