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2일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이번 경품추첨은 재산세를 9월 23일까지 조기에 납부한 3만3392명와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세자 4699명 등 모두 3만8091명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전산추첨 결과 모두 150명이 당첨됐다. 당첨된 납세들에게는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한편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 게재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