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만연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만연
  • 한경훈
  • 승인 2009.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178곳 대상 지도점검…위반사항 76건 적발
무등록 영업 10건 수사의뢰…보증보험 미가입도 많아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1~25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78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6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계도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보면 생활정보지에 중개사무소 명의 및 등록번호를 도용해 광고하는 등 무등록 및 불법중개행위 의심사례 10건을 적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업소 10곳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고, 요율표 미게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41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무단이전 및 무단폐업 15건에 대해 이전신고 또는 폐업신고토록 안내했다. 제주시는 이들 업소들이 일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개설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부동산중개업소 205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여 무등록 중개행위 6건, 보증보험 미가입 3건 등 모두 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일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지만 사법권한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법기관과 공조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현재 제주시내 부동산중개업소는 모두 380곳으로 지난해 말 403곳보다 23곳이 줄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