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해군기지 지원조항’ 반영 가능?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해군기지 지원조항’ 반영 가능?
  • 정흥남
  • 승인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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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알뜨르 포함 반드시 추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착공식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군기지 특별법 제정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원 등을 담은 관련근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관심.

김 지사는 이와 관련, 14일 제주도청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에 열린 회의에서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와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문제는 반드시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고 강조.

그러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목적(제 1조)이 제주도에 대한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과연 해군기지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법 취지와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제주도의 행보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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