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로 왜 서민들이 피해보나"
"불법 대출로 왜 서민들이 피해보나"
  • 임성준
  • 승인 2009.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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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저축은행 예금주들 분통…집단행동 움직임
경영개선명령 이행 않아 청산 절차 밟을 듯
영업정지 중인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자 예금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실경영으로 지난 8월11일 영업정지를 받은 제주으뜸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 제시 기한인 12일까지 유상증자나 제3자 인수 등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으뜸저축은행은 별도의 가교은행이 설립돼 우량자산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재개하고, 부실자산은 정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원금과 2% 내외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5000만원 이상 예금자 2800여명은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피해가 예상된다.

예금자들은 은행 게시판을 통해 부실 불법 대출로 부실은행으로 결정되고도 경영정상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경영진과 함께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에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고모씨는 "불법으로 특정인에게 수십억원을 대출하는 등 부실 채권을 발생케 해 파산이라는 결과를 초래, 고객들의 재산상의 손실과 지역경제에 큰 혼란을 끼쳤다"며 "사주와 임원들을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원도 이미 지난해 부실 상태를 확인하고서도 정상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임해 화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준비모임은 "대주주들이 특정인에게 거액을 아무 담보도 없이 제3자를 내세워 대출을 해줬으니 파산이 안될 리가 있느냐"며 "예금주 대부분은 노인들인데, 왜 악덕 주주들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며 분개했다.

예금자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 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일부 차주들이 은행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으뜸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직원과 공모해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건설업체 대표와 한도를 초과해 불법 대출을 도운 전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으뜸저축은행은 지난 8월 BIS자기자본비율(3월말기준)이 -13.93%로 지도기준(5%)에 미달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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