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벌금 못낼 만큼 '빈곤 가계' 많아
지법, 지난 달 26일 제도 시행 후 20여건 접수
벌금 대신에 사회봉사로 죄값을 치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법, 지난 달 26일 제도 시행 후 20여건 접수
지난 달 26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후 12일 현재 제주지역에서도 모두 20여 명(건)이 사회봉사를 신청했다.
13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부산지법에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3.제주시)가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불과 6일 만에 모두 20여 건이나 접수됐다.
이처럼 단 시일 내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추세로 보아 앞으로도 사회봉사 신청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법조계 등 일각의 시각이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 제도는 경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둥 각종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약식(벌금) 기소된 사람과 재판을 통해 벌금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해당된다.
원래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돼 노역(보통 1일 5만원 환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극빈 가정 가장 등의 경우 하루벌이도 못 해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벌금 300만원 이하’로 제한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대상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 집에서 보호관찰소에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신하게 된다.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에게 하고, 검사는 대상 여부를 심사해 법원에 청구, 판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또, 사회봉사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을 제출, 벌금을 낼 수 없는 어려운 처지를 입증시켜야 한다.
한편 제주지법은 곧 사회봉사 청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신청자들의 사회봉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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