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최근 성폭행 등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400만원을 받기로 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가해자가 25만원만 주자 합의가 취소됐다며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한 이 사건 상고심에서 성폭행 부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실제로 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합의서 자체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뜻이 담겨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어서, 앞으로 누구든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경우 이를 참고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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