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문서 받고도
개인수첩에 보관 2억6000만원 손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문서 받고도
개인수첩에 보관 2억6000만원 손실
  • 정흥남
  • 승인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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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시 공무원 징계요구


제주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세무서로부터 통보받고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억대의 과징금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처리관련 비리점점’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주시 7급 공무원 K씨를 징계(정직)할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결과 K씨는 2007년 5월 2일 용산세무서로부터 한 토지거래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 받고도 통보 문서를 자신의 수첩사이에 끼워둔 채 일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제척기간 완성일인 지난해 4월 12일까지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토지거래자에게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문제의 토지거래자는 1985년 11월 제주에 목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야 등 토지 35만9766㎡를 매입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뒤 2003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이 토지를 3명에게 매각, 부동산실명법을 위한한 혐의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시장은 위반사실을 확인한 뒤 1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과징금은 명의신탁등기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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