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대당 과태료 체납 103건 '제주가 최고'
1대당 체납액도 540만원 '전국 1위'
차량 1대당 과태료 체납 103건 '제주가 최고'
1대당 체납액도 540만원 '전국 1위'
  • 김광호
  • 승인 2009.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자료, 도내 50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 44대
제주지역의 차량 1대당 평균 과태료 체납 건수가 103건으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1대당 평균 체납액도 542만원으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현황’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50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체납한 도내 차량은 44대에 45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국 체납차량 9962대.85만8000건에 비하면 적은 규모지만, 차량 1대당 평균 과태료 체납 건수 103건은 부산.대구 각 89건, 울산 88건, 충남 87건 등 다른 지방79~89대인 것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이들 도내 차량 1대당 평균 과태료 체납액 542만원도 모두 400만원 대인 다른 지방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이들 차량이 어떻게 평균 100회 이상 교통 과태료를 체납했는지, 경찰의 체납 차량 추적 등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들 전국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중에는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량도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김소남 의원은 “경찰은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경시, 미흡한 법규 준수 의식의 개선을 위해 체납 과태료 징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