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12일 제주시 모 동장 A씨(52)를 주민소환투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모 동장 A 씨는 지난 8월18일 오전 제주시내 모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 중인 예비군들에게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의 부당성을 호소해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주민소환 반대 운동에 해당되는 발언을 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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