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제외, 농지와 과수목만 매입해 부채 탕감
김우남 의원 "빚 갚지 못해…규정 고쳐야"
빚더미에 앉은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이 도내 농업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김우남 의원 "빚 갚지 못해…규정 고쳐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제주시 을)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빚을 갚은 뒤 매입농지는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임대(최장 10년)한 뒤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에 매도할 농지 등의 매매대금으로 농가 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있어야만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우스시설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도내 경영회생지원 신청자 중 93%가 감귤농업 종사자이고 그 신청사유를 분석한 결과 비닐하우스 시설 투자에 따른 부채 발생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들은 아예 경영회생지원 사업 신청 자체가 막힌 셈이다.
실제 농지를 포함한 시설감귤하우스의 최소 거래단가가 평당 15만원 이상인 반면 경영회생지원사업은 하우스시설을 제외하면 농지와 과수목만 평당 6만원에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우남 의원은 "시설하우스가 매입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농가들은 농지와 과수목 매각 대금으론 시설하우스 투자에 따른 부채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잔여부채보다 잔여자산이 많고 경영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지역의 농가당 평균부채는 2007년 기준 전국 평균(2994만원)보다 약 1.7배가 많은 5163만여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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