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저소득층의 건강한 자녀출산을 위해 산부인과 진료가 어려운 임산부들에게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을 앞둔 신생아의 장애, 난청진단, 미숙아 판단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임산부 개인계좌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
진료비 사용기간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로 산부인과가 개설된 의료급여기관에서 비급여(초음파 검사포함) 본인부담금과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다.
올 들어 출산전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임산부는 모두 75명이다.
진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제주시 사회복지과에 임신사실 및 출산예정일 등 의사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10월 현재 제주시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8738세대 1만7685명으로 이 중 20~30대 여성은 1201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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