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유턴지역 주·정차는 최소한의 예의를 버리는 행위
[나의 생각] 유턴지역 주·정차는 최소한의 예의를 버리는 행위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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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의 유턴지역은 좌회전과 동시에 유턴이 허용되는 곳과 보행자 신호 시에 유턴을 하는 지역으로 나뉜다.

그런데 운전자가 시내 편도 2∼3차로에서 유턴을 하다 보면 반대쪽 차선에 차량이 서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런 경우 한 번에 유턴을 할 수가 없었던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끝 차로 점유로 인해 두 차선만을 활용해 유턴을 시도하다 보니 주어진 노폭보다 차량 유턴반경의 폭이 길어 유턴 도중 급히 기어를 조작해 후진을 하며 불법 주·정차차량을 피해 자신의 행선지로 운전하게 된다.

특히 출·퇴근시간인 러시아워 때에는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및 신호등이 바뀌어 다른 편에서 유턴지역으로 지나는 차량과 서로 엇 깔리며 일명 꼬리 물기 등 심각한 교통체증 현상과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정체현상까지 일어 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특히 주·정차가 많은 이유는 은행이나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상가들이 많은 관계로 운전자와 그 동석자들이 차에서 내려 잠깐만 차량을 주·정차하고 볼일을 보면 되겠지! 라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 일 것이다. 자신의 편리함만 내세우다 보면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모든 차량이 자신으로 인해 엄청난 시간적 또는 사고로 물적, 인적손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경찰과 시청 등 단속기관에서 이지역의 위험성을 알고 단속 및 계도등도 해보지만 계속적으로 유턴지역에서만 주·정차 단속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단속 이후 다시 다른 운전자들이 이 지역에 주·정차하는 일이 번번하다.

서로서로 남을 배려하여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서 멀지만 규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자신의 일을 볼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정  동  훈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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