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목적 여학생 가슴만져도 성추행
검진목적 여학생 가슴만져도 성추행
  • 김광호
  • 승인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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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건강검진 목적이라도 교사가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범인 조두순 씨(57)에 대한 법원 판결(징역 12년 확정)에 대해 강한 비판이 일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판결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도 매우 클 듯.

최근 대법원 3부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 온 12살 여자 어린이 3명의 가슴과 배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 된 기간제 교사 L 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교사가 가슴을 만질 때 싫은 내색과 싫다고 말했다고 한 증언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는데, 앞으로 지법과 고법의 유사 사건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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