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도주 징역 3년6월 선고
교통사고 내고 도주 징역 3년6월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9.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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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5)에 대해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유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되지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라는 금과옥조를 어기고 피해자를 충격했을 뿐아니라, 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범행 후에도 자수하지 않고 있다가 채포된 점,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어서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변제 조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6월23일 오후 1시27분께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박 모씨(59.여)를 충격해 쓰러지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박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40분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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