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법원 판결 이행 촉구
민주노총이 ㈜부국개발 측에 여미지식물원 근로자 12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전국공공서비스노조제주지구협의회는 8일 각각 성명을 내고 법원이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해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회사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채 2년 반이 넘도록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경영악화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 툭하면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부국개발이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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