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 지난달 재무건전성 요건, 인적.물적요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사업자 승인을 받고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와 운용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제주지역을 영업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펼치게 됐다.
제주은행은 지난해부터 퇴직연금 사업을 위해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탁업무실을 신설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는 노후소득보장이 강화, 다양화 되고,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이 가능하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기업이 도산해도 적립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에게는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므로 부담이 평준화되고, 임금피크제, 연봉제 실시가 용이해 유연한 인사노무관리가 가능하다.
문의=720-0195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