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상습털이’ 부부 검거
차량 ‘상습털이’ 부부 검거
  • 한경훈
  • 승인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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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탐방객 대상…총 12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 금품 훔쳐
오름 탐방객이 주차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특수절도 혐의로 고모(44)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부부는 지난 8월29일부터 최근까지 총 12회에 걸쳐 제주시 새별오름, 바리메오름, 관물오름, 검은오름, 망오름, 절물오름 등의 주차장에 주차해 차량에서 5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탐방객들이 입산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부인은 망을 보고 남편 고 씨는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는 수법으로 차량에 있던 현금과 디지털카메라 등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름 탐방객을 상대로 한 차량털이 절도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 중 지난 6일 오후 1시50분쯤 애월읍 납읍리 소재 바리메오름 주차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던 고 씨 부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고 씨 부부가 동일한 방법으로 올해 30여 건의 절도를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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