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 조천읍 소재 선과장 3.5t 후숙현장 적발
올해산 노지감귤의 출하가 시작된 가운데 양심불량 감귤 유통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어 ‘감귤 제값 받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지난 6시 오후 5시30분쯤 제주시 조천읍 모 선과장에서 연화촉진제를 사용해 감귤 3500kg을 후숙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 선과장에 대해 ‘제주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관한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감귤은 전량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이처럼 덜 익은 감귤 강제착색행위가 적발되기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신선하고 맛있는 고품질 출하로 제주감귤의 첫 이미지를 높여야 하는 시기에 일부 상인들의 이 같은 몰지각한 행위로 감귤가격 형성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약품에 의한 강제착색 감귤은 맛이 떨어지고 부패도 빠르게 진행돼 소비자들이 외면하면서 결국 감귤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올해는 감귤 풍작으로 감귤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후숙감귤 등 저품질감귤 유통 차단을 위한 당국의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자치경찰대 관계자는 “노지감귤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서 이번 강제착색 현장을 적발하게 됐다”며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 농가․선과장․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후숙감귤 출하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감귤 착색행위는 제주시 10건, 서귀포시 6건 등 모두 1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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