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부담 크다" 정식재판 청구 '부쩍'
"벌금 부담 크다" 정식재판 청구 '부쩍'
  • 김광호
  • 승인 2009.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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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힘겨운 생활 때문인 듯…법정 '새 풍속도'
벌금으로 약식 기소된 피고인들의 정식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선 정식 기소(구공판)하지 않고 벌금으로 약식 기소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은 이들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이 아닌 서면심리 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벌금 부담이 크다”거나 “혐의가 억울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대부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힘겨운 생활을 꾸려가는 서민들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고정사건’은 모두 723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650건보다 73건(11.2%)이 증가한 건수다.

특히 올해 같은 기간 접수된 형사단독 사건이 1281건인 점에 비춰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건수 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같은 기간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 6970건의 10%를 웃도는 건수이기도 하다.

한편 7일 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가 선고한 각종 사건 19건 중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고정사건이 무려 9건이나 차지했다.

각각 사기, 업무방해, 무고, 모욕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절도 혐의로 대부분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들이다.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법원에서 약식 기소한 벌금이 그대로 선고되거나, 일부 감량 또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약식 기소된 벌금액보다 증액된 벌금을 선고받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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