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부터 37곳…사후관리 강화 필요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공공기관이나 개인소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건물 내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시행 첫해 3개소에서 현재까지 173개소로 확대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시민 편익은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정 후 폐쇄되는 개방화장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37곳의 개방화장실에 대해 지정을 취소했다. 이 중 19곳은 청소상태 불량, 관리자 부재 등의 이유로 제주시가 직권으로 취소했다.
나머지 15곳은 청소 등 관리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건물 소유자 등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다. 개방화장실 운영에 기꺼이 참여하다가도 이를 철회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혜택은 표지판 설치와 함께 연 5만원 상당의 화장지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15만원 지원이 고작이다.
민간소유 개방화장실의 경우 청결관리의 어려움에 시설물 훼손 등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소비 및 시설보수비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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