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수출조건 단일화 합의
감귤 수출조건 단일화 합의
  • 임성준
  • 승인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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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t 규모…부패과 발생 최소화 관건
올해산 노지감귤 1만t을 수출키로 한 가운데 수출 조건이 단일화된다.

6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조합 경제상무회의를 갖고 기존 조합별로 수출을 추진하면서 동일 국가(지역)에 수출하는 경우 규격과 가격 등 수출 조건을 단일화하는데 합의했다.<사진>

제주감귤연합회는 이 같은 협의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조합에서 체결된 수출계약서를 송부받아 조합간 조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수출감귤 품위와 가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배제하도록 제주도에 요청키로 했다.

강찬종 감협 무역사무소장은 "운송 기간이 10~20일 소요됨에 따라 중국산감귤보다 부패과가 많이 발생해 이미지 추락 등 수출여건이 힘들다"면서 "부패과 발생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창구 단일화를 협의하면서 수출감귤 품위를 기준 이상으로 향상시켜 부패율을 줄이고 수출대상국 소비자들에게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중국감귤과의 차별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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