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조례싸움 티격태격
[사설] 도-의회 조례싸움 티격태격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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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도의회 사이가 껄끄럽다.

조례 개정이나 제정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소통’을 말하면서 ‘불통’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물론 도와 도의회 사이는 업무 집행과 관련해서 긴장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는 도정발전을 위한 업무 집행에서 독자성을 지키려고 한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받았다.

그만큼 도와 도의회의 기능 충돌 개연성이 높다 하겠다.

그러나 이 같은 도와 도의회 기능의 지향점은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그렇다면 도와 도의회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협조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도와 도의회의 관계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매사 자존심싸움이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사사건건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기 일쑤다.

지난 3월 도의회가 의원 입법으로 제정한 이른바 ‘연구위원회 설치 조례’도 도와 도의회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었다.

결국 대법원의 결정으로 관련 조례는 효력이 정지됐다.

최근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제주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그렇다.

도가 불복해 도의회의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도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포해 버렸다.

도는 이에 따라 대법원에 효력정지와 함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다시 법정 싸움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그래서 볼썽사납다. 이는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의 일방적 의사 결정과정이나 도의 교섭력 부족 등 양측모두에 문제가 있다. 소통부족이 빚어낸 도정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도와 도의회 간 자존심 싸움을 거두고 협력과 상생 관계를 짜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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