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낸 30대 첫 '사회봉사' 신청
벌금 못낸 30대 첫 '사회봉사' 신청
  • 김광호
  • 승인 2009.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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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지법에 본인 신청따라 청구…허가 여부 관심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달 26일 시행된 후 제주지역에서 첫 ‘사회봉사’ 신청자가 나왔다.

제주지검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임 모씨(33.제주시)의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따라서 지법 형사1단독(이계정 판사)에 배정된 제주지역 첫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청구 사건의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 뿐아니라, 생계를 위한 하루 벌이도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벌금을 못 내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하는 제도가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다.

사회봉사는 본인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허가가 나오면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모든 벌금 처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벌금이 3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또,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과 동시에 벌금 완납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형을 집행 중이거나 구속 또는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사회봉사 신청자는 사회봉사 신청서,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서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회봉사 신청자는 검사가 신청을 기각할 경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불허 및 취소를 결정할 경우에도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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