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율 고작 12.1%...전국 최하위
제주도내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司書) 수가 법에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해 서비스 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 중인 21개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은 법정기준의 12.1%에 불과했다.
21개 공공도서관에서 현행 도서관법에 따라 채용해야 할 사서 수는 387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사서 수는 47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 같은 배치율은 전국 평균 2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공공도서관 사서 수와 관련,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100평) 이하일 경우 3명의 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330㎡마다 사서 1명을 추가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서 수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한 의원은 “2003~2007년간 국내 공공도서관 수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직원 수도 함께 늘었지만 정작 도서관 1관당 사서직원 수는 정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상 사서직원 배치기준을 정했다는 것은 도서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라며 “현재 사서직원의 배치율이 매우 저조하고 나머지 인력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채운다고 해도 이는 동네 책 대여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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