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7건 적발…올 허위표시 늘어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이창보)은 추석을 앞둬 지난 달 10일부터 한달 동안 680군데 농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허위표시가 7건, 표고버섯과 고사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는 2건이다.
허위표시한 업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소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위표시하다 적발된 7곳 중 4곳은 미국산과 스페인산 등 수입산을 제주산으로, 2곳은 수입산과 제주산을 혼합한 것을 제주산으로, 1곳은 수입산을 제주산과 수입산 섞음으로 속여 판 혐의다.
올 들어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적발된 58곳 중 허위표시는 3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8%(12곳)나 증가했다.
특히 허위표시를 하다 적발된 36곳을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4곳), 고사리(3곳), 고춧가루(3곳) 순이었다.
업태별로는 허위표시와 미표시 업소 58곳 중 음식점이 35곳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돼지고기를 허위표시한 업소가 적발되지 않았으나 올 들어 부쩍 증가한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고추, 마늘, 생강 등 양념류와 제주산으로 지명도가 높은 돼지고기, 나물콩 등에 대한 단속을 특별히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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