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잘못팔면 과태료 최고 200만원
담배 잘못팔면 과태료 최고 200만원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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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앞으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담배를 판매한 자와 지정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11일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귀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레중 개정조레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명간 이를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담배를 판매한 자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시정 권고후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 규정에 위반, 담배자동판매기르 설치해 담배를 판매한 자, 공이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당해시설을 금연 및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지 않은 자에 대해도 종전 2차 30만원-3차 50만원-4차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규정을 2차 100만원-3차 200만원-3차 300만원으로 최고 3배 인상조치했다.

이 밖에 법 규정에 의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최고 2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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