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 증가 속에서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의 항소사건은 격감해 이채를 띠고 있다.
지법의 단독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지법 제1형사부에, 지법의 형사합의부(제2부) 판결에 불복할 경우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항소하고 있다.
항소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할 수 있고, 피고인과 검사 중 한 쪽만 할 수도 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단독 사건은 1281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525건에 비해 244건(16%)이나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항소 건수는 449건으로, 지난 해 동기 425건보다 24건(5.7%)이 늘었다. 그만큼 형사단독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피고인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검사에 의한 항소 증가도 전체 항소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반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지법에 접수된 형사합의 사건은 모두 123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87건보다 36건(41.4%)이나 늘었다.
하지만, 형사합의부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 제주부에 항소한 건수는 42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 해 동기 70건에 비해 28건(40%)이나 격감한 건수다.
법원조직법은 형사사건 1심 재판부를 기소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형사단독 및 형사합의부가 맡도록 하고 있다. 단독사건은 판사 1명이 재판하고, 형사합의 사건은 부장판사(재판장) 1명과 판사 2명이 맡아 재판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단독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나 검사 모두 각각 불리한 판결이라고 생각될 때 항소심(합의부)의 판결을 받아보려고 한다. 형사단독 사건의 항소율이 꾸준히느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떻든 항소율 증가는 대법원의 항소율 줄이기 방침과도 어긋난다.
대법원은 가능한 한 1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증가했던 광주고법 제주부의 형사사건 항소율이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