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군기지 특별법’ 새로운 변수
[사설] ‘해군기지 특별법’ 새로운 변수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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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특별법’이 해군기지 문제 풀이의 새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해군기지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 뒤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법 제정 문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제주도변호사회와 ‘제주도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최근 해군기지 문제 해법으로 ‘해군기지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해군기지 문제 풀이가 담보되지 않으면 진행되는 해군기지 관련 행정절차를 일단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해군기지 건설로 야기되는 각종 피해보상이나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해군기지로 야기된 도민갈등이나 분열 문제가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일각의 요구는 긍정적인 도민 여론을 타고 있다. 그래서 연내 착공을 기대했던 도 당국이 난감해졌다.

이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 등 해군기지 건설 관련 마지막 절차인 ‘3대 의안’을 심의하게 될 도의회 심의과정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7일부터 개회될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인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도의원들이 여론의 흐름과 빗나간 심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도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명분으로 관련 안건 심의를 유보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태는 도의회의 역할일 수가 없다. 무엇이 제주도를 위하고 도민이익을 위한 길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소신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시끄럽다고 건너뛰거나 피해가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 소신 있는 도의 심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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