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boycott)’의 사전적 의미는 ‘집단 배척’ 또는 ‘집단 거부’다.
노동자가 단결하여 부당한 고용주를 배척하거나 소비자들이 단결하여 특정 상품을 사지않은 불매(不買)운동 등을 말할 때 쓰인다.
그러나 이같은 배척은 무조건의 배척이 아니다. 원인제공자인 압박 세력에 대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제된 약자의 단체 행위다.
그런데 ‘보이콧’은 원래는 사람 이름이었다.
아일랜드 육군대위였던 ‘보이콧’은 군대에서 퇴역한후 한 귀족의 영지(領地)관리인으로 일했다. 우리 식 ‘마름’이다.
이 보이콧은 매우 완고한 고집쟁이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무슨짓이라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영내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노예부리듯 했다.
▶이 같은 그의 수탈과 횡포에 못 견딘 농민들이 뭉쳤다. 그를 배척하여 토지 경작을 거부하는 단체 행동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보이콧은 주위의 동업자들로부터도 배척되고 일체의 교제에서도 단절된다.
이 때가 1879년이었다.
마침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가인 ‘파넬’이 이들 농민과 함께 토지 연맹을 만들고 아일랜드 토지는 지주 보상제를 통해 농민들에게 귀속시키고 정치적으로 아일랜드 자치권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기에 이른다.
이 때부터 ‘보이콧’이른 사람이름이 ‘집단 배척’ 또는 ‘집단 거부’라는 정치겭英툈경제 용어로 쓰이게 됐다.
▶이로 미뤄 ‘보이콧’은 압제 세력에 대한 저항운동으로도 풀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같은 ‘보이콧’이 엉뚱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점심시간 근무 거부’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법 근무’라는 탈을 쓰고 그들이 봉사해야 할 시민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시 공무원 노조의 점심시간 근무 보이콧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사안의 정당성에 관계없이 시민들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최근 가뜩이나 어렵고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도 반하는 것이다.
▶“20∼30대 실업자?0∼50대 실직자 등 공무원들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넘쳐나는데 철밥통이나 다름없는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공무원은 이미 시민의 공복일 수 없다”는 된소리도 나온다.
그래서 “점심시간 민원 업무를 보이콧하는 공무원들을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보이콧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오죽해야 이런 쓴소리가 넘쳐나는가.
제주시 공무원 노조원들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철밥통 배척 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당장 점심시간 미원업무에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