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기각률 '제주가 최고'
경찰 영장 기각률 '제주가 최고'
  • 김광호
  • 승인 2009.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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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26.9%…부산경찰 13.3%보다 갑절 더 높아
제주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해 제주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6.9%로 전국 지방경찰청 중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해 영장 기각률이 가장 낮은 부산지방경철청의 13.3%에 비하면 갑절 이상 높은 점유율이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의 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경찰청 25.3%, 전북경찰청 23.5%, 대전경찰청 23.3%, 서울경찰청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기각률은 22%(5699건)였다.

또, 전국 경찰서별 영장 기각률은 강원 화천경찰서가 80%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가평경찰서 50.8%, 화성서부경찰서 46.2%, 과천경찰서 41.9%, 보은경찰서 41.7% 등 순이었다.

한편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경찰의 긴급체포는 모두 2만1306건이었고, 이들 피의자 10명 중 2명은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대체로 그만큼 인신구속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안에 까지 영장을 신청했다는 얘기다. 구속은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구속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요건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법원의 구속 사유(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 그리고 구속의 비례성(상당한 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요건이 충촉될 때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고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한편 한 법조인은 “실적 위주 및 편의성에 우선한 구속 수사의 경찰 수사 관행이 더 개선돼야 한다”며 “인신 구속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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