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자원보호자 34명 위촉
소년 자원보호자 34명 위촉
  • 김광호
  • 승인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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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첫 시행…보호자 대신 등 멘터 역할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종백)은 30일 오후 소년 자원보호자 34명을 위촉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법원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제주시 고경진 씨 등 16명과 서귀포시 오제호 씨 등 6명,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동부 고민립 씨 등 6명, 서부 김형수 씨 등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소년 자원보호자제도란 보호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소년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보호자를 대신 또는 보조해 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멘터(mentor)의 역할을 하는 제도다.

전국 법원 중에는 서울가정법원이 이 제도를 가장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올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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