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회, 어제 기자회견서 주장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이연봉)는 29일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도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들이 모여 토론한 결과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법적으로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결의했다”며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특별법과 지원대책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해군본부와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금년내 착공을 기정 사실화하는 데에만 급급하고있다”며 “이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절대보전지역 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어떤 경우에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며 “만약 사업진행 과정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탈법, 변칙이 용인된다면 적잖은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특별법 제정과 제주도 지원대책의 수립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동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정취 등의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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