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이날 제주시민회관에서 감귤품질검사원 및 감귤 유통지도요원 등 4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품질 감귤출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30일부터 비상품감귤 유통근절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선과장 운영을 신청한 209개소에 품질검사원 362명을 위촉해 고품질감귤 선별작업과 함께 비상품감귤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대 및 감귤유통지도단속 요원들을 제주항과 한림․애월항, 읍면동 등에 고정배치해 미숙감귤 강제 착색행위, 비상품감귤 도외 반출, 불량감귤 유통행위 등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해당 선과장이나 작목반, 상인단체, 농가 등에 대해 100~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수관련FTA 지원사업에서도 3년간 배제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강택상 제주시장은 “2년 연속 ‘감귤 제값 받기’ 위해서는 품질검사원 및 유통단속요원들이 비상품감귤과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비상품감귤 유통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