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건ㆍ압박 수사 없애기로
검찰, 별건ㆍ압박 수사 없애기로
  • 김광호
  • 승인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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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른바 ‘별건(別件) 수사’가 없어지고, 압박 수사도 자제된다.

대검찰청은 29일 대전고검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별건 수사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수사하는 부분의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이와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계속하는 편법적 수사 관행을 말한다.

또, 압박 수사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겁을 주는 등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수사 관행이다.

검찰은 이러한 편법적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고, 피의자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겁을 줘 자백을 유도하는 등의 압박 수사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주된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수사 번호를 부여해 투명한 수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별건 수사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목적물이 아닌 문건까지 압수해 수사하는 형태와 압수한 문건 중에 범죄 혐의가 있는 다른 문건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일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압수물이 검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 대상물이 아니라서 압수할 수 없고, 압수물의 수집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된 김태환 제주지사 등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이 이에 속한다.

2006년 4월 제주지검은 김 지사의 TV토론 준비와 관련된 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정책특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별건인 김 지사의 업무일지까지 압수해 이를 토대로 김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했었다.

대표적인 ‘별건 수사’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이다.

한편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원인을 분석해 무리한 수사라는 점이 드러나면 수사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입건 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대검의 수사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한 시민은 “인권 중시와 과학적 수사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수사 개선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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