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항만내 밤샘주차 여전
화물차 항만내 밤샘주차 여전
  • 한경훈
  • 승인 2009.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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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제주시 이달 들어 제주항서 3회 단속ㆍ172대 적발
공영차고지 조성효과 반감…"상습 위반차량 강력 조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제주항 내에서 영업용 화물차들의 밤샘주차 등 주차 무질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도련동 3만3448㎡ 부지에 화물자동차 196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가 지난 3월 준공돼 영업에 들어갔다.

민자 51억원을 포함해 국비 30억원, 지방비 46억원 등 127억원이 투입된 이 공영차고지는 화물 운전자들에게 쉼터 제공과 함께 차고지가 없어 제주항 일대에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를 흡수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공영차고지 조성 이후에도 화물차들의 제주항내 무단 주차가 빈번해 하역작업에 장애는 물론 교통 안전성까지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제주도 항만개발과와 제주시가 이달 들어 3회에 걸쳐 화물차 밤샘주차(자정~04시까지)를 단속한 결과 모두 172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이들 차량 중 일부는 도내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화물차도 있으나 상당수는 육지부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상적이라면 공영차고지에 주차했어야 할 화물차들이 다른 곳에 무단 주차함으로서 항만 주차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종전까지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화물차들의 항만 내 무단주차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했다”며 “이제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제반조건이 완비된 만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밤샘주차 화물차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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