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들어 70건 적발…실명제 위반도 급증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 관련세금을 덜 내기 위해 거래가를 낮춰신고했다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제주시에 신고된 부동산 매매 6649건 중 70건이 거래가를 부정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총 1억6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허위신고 적발건수 59건보다 많은 것이다. 2006년 1월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 시행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적게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매수자 입장에서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등록세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동산실명제 위반도 급증하고 있다. 제주시가 올 들어 적발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자는 모두 21명(21건)으로 지난해 전체 4명(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 시가의 최대 3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징수도 지난해 2억4000만원에서 올해 6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세무당국의 가격검증 과정에서 부정사실이 적발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자들의 준법정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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