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장검사는 “현행 형사소송규칙에는 법원의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았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게 된데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부연.
이 차장검사는 이어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영장심사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경찰에도 구속전 피의자 심문시 피해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한 이 제도를 적극 이행토록 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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