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영세서민 등 생계형 운전자에게 부과된 교통체납 과태료를 탄력적으로 징수키로 했다. 경찰은 영세서민에 대해서는 차량 견인,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신청일로부터 1년 유예하고, 이후에도 6개월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 영세서민이 아닐지라도 10건 이상 체납자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원하면 분납계획서와 이행각서를 제출받아 분납토록 해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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