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권한도 자치경찰에 넘겨줘야”
“음주단속권한도 자치경찰에 넘겨줘야”
  • 정흥남
  • 승인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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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


올 연말 또는 내년초로 예상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입법화 하게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가 국가경찰 사무의 자치경찰로 대폭 이양을 추진해 관심.

제주도는 이와 관련, 현재 국가경찰 사무 가운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권한권과 차량의 통행금지 및 제한권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과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 이양 등을 법제화 하기로 하고 총리실 및 관련부처와 협의에 돌입.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8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추진사황 보고회에서 “자치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수사 직무범위 확대 등은 자치경찰의 힘만으로는 어려운점이 있다”며 “이 문제는 경영기획실장과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함께 협력,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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