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각하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각하
  • 김광호
  • 승인 2009.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는 제3자에 불과" 등 이유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25일 일부 보수단체 회원 등이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대한 명예감정이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4.3사건 희생자 결정 처분과 무관한 제3자에 불과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철승.이선교.채명신 씨 등 보수단체 회원 및 재향군인회.성우회 회원 200여 명은 지난 4월15일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제주4.3위원회가 진상보고서를 잘못 작성했으며, ‘폭도’와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보수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행정소송 등 ‘4.3관련 재판’은 모두 6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희생자 유족들이 이선교 목사(서울 모 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번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각하 판결이 이들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