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사용 승낙 안하면 건축 못해"
지법, "제주시는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 취소하라" 판결
새 건축부지 취득자가 전 부지 소유자에게 내준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처분을 원하면 건축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법, "제주시는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 취소하라" 판결
건축허가 및 허가권자의 이행 사항을 명확히 규명한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 모씨(37)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공사 재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는 하나, 건축허가 이후 5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터파기 공사의 일부만 진행된 상태로 공사 현장이 방치되고 있고, 새 건축부지 소유자인 원고가 건축주에게 대지 사용 승낙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이상 제주시는 건축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제주시)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의해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건축주의 사업의지, 원상복구를 비롯한 공공복리의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의 취소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은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 서 씨는 지난 해 3월 제주시 소재 전800m2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건축토지는 2004년 9월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축허가가 난 후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돼 왔다.
따라서 원고는 제주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취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시는 “건축주가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건축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건축부지의 원상복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축주가 계속해 건축허가에 따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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